주정차 뺑소니 사고 대처방법 CCTV 열람

얼마전 상가건물에 주차해둔 차가 뺑소니 당한 앞범퍼, 전조등 깨짐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보니 블랙박스도 안되고.. 주차장 CCTV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범인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거의 자포자기였지만…범인 잡았다!!!일단 주정차 뺑소니는 주차 및 정차한 차량 파손이 된 것을 알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버리면 뺑소니가 된다.주정차 뺑소니는 수피도주로 취급한다.벌금 20만원;생각보다 너무 미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다만 가해 차주가 ‘차량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갔다’면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CCTV로 차량 파손 발생을 확인하고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버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된다. 주차 및 정차 차량 뺑소니 대처 방법

1. 차량파손부위촬영->증거확보2.블랙박스확인3.본인차량에 블랙박스가 불가할 경우 주변 CCTV 및 인근주차차량 블랙박스확인4.경찰신고(인적사항확인)5.사고합의 및 보험처리 기본적으로 위 순서대로 진행된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 CCTV 열람 거부 시 대처

1. 차량 파손 부위의 촬영 당시( 어두운 주차장 새벽)곧 파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을 발견하는 의지에 의해서 블랙 박스도 못 되 할 것은 주차했던 주차장 CCTV영상을 확인하는 것..최대한 빨리 파손 부위를 촬영하다가 곧 주차장에 간 2. 주차장 CCTV확인 주차장 관리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CCTV확인을 요청한 곳에서 주차장 관리자: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CCTV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신고하고 오세요~본인(차량)가 촬영된 CCTV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며 건물/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CCTV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정보 보호 법 제4조, 제35조

경찰 신고 유무에 관계 없이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화할 수 있지 않아 결국 경찰서에..3. 경찰서 교통과 경찰서에 가기 전에 우선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관이 신고하지 않고 CCTV확인이 가능하고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한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고 관련 정보를 적고 가 해결되면 연락 주시면 금방 끝난 차주의 연락처, 차량 번호, 사건 발생 날짜, 장소, 파손 개소의 사진만을 전하면 된다

CCTV 열람에 관해 경찰관이 안내해 준 팜플렛을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CCTV 열람 거부 시 신고 https://privacy.kis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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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자세히 적혀있지는 않지만 주차장 관리자분이 자꾸 말을 바꾼게 (CCTV 없다, 모형이다,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 신고를 해야 확인이 된다) 너무 화가 나서 신고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진정하고 상황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4. 가해 차주와 사고 합의 및 보험처리 4~5일 후 가해차를 발견하면 바로 가해차주에게 연락이 온다고 하셔서 곧 전화왔고 차량 파손된 줄 모르고 그냥 돌아갔다.. 여기서 당연히 파손부위 보험처리는 물론 추가로 일부 교통비 또는 자동차 렌트를 요구할 수 있다(별다른 인적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금은 X) 가해 차주 찾기에 쓴 시간과 노고를 생각하면 금융치료를 해드리고 싶었는데..부모님 차를 끌고 나온 20대 초반이라는 점에서 파손부분 보험처리만 하고 끝내기로 했다.

위에 자세히 적혀있지는 않지만 주차장 관리자분이 자꾸 말을 바꾼게 (CCTV 없다, 모형이다,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 신고를 해야 확인이 된다) 너무 화가 나서 신고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진정하고 상황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4. 가해 차주와 사고 합의 및 보험처리 4~5일 후 가해차를 발견하면 바로 가해차주에게 연락이 온다고 하셔서 곧 전화왔고 차량 파손된 줄 모르고 그냥 돌아갔다.. 여기서 당연히 파손부위 보험처리는 물론 추가로 일부 교통비 또는 자동차 렌트를 요구할 수 있다(별다른 인적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금은 X) 가해 차주 찾기에 쓴 시간과 노고를 생각하면 금융치료를 해드리고 싶었는데..부모님 차를 끌고 나온 20대 초반이라는 점에서 파손부분 보험처리만 하고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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